바 전체는 입력한 총급여를 뜻하고, 총급여의 25% 지점부터 초과 사용액이 소득공제 계산 대상이 됩니다.
총급여
공제 시작 기준
내 소비 비율
소득 공제 계산 대상 구간
0원
공제 전 구간 총급여의 25%까지 사용한 금액
소득공제 계산 대상 구간 25%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결제수단별 공제율 적용
기본 소득 공제 한도:-
- 결제수단별 공제액의 기본 한도
- [간단 설명] 계산된 소득공제액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본 한도가 있어요.
근거 보기 ↗ - 총 급여 구간: -
- [간단 설명] 총급여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기본 공제한도가 달라져요.
근거 보기 ↗
간편 예상 소득공제액
-
① 총급여의 25% 기준액-
↓ 25% 기준액을 먼저 차감한 뒤 남은 사용액에 공제율 적용
신용카드
공제대상 - × 15%
-
체크카드·현금영수증
공제대상 - × 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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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중교통
공제대상 - × 40%
-
전통시장
공제대상 - × 40%
-
② 공제율 적용 합계-
↓ 기본 소득공제 한도 적용
③ 최종 간편 예상 소득공제액-
※ 간편 계산값입니다. 대중교통·전통시장 사용액은 선택한 결제수단의 총 사용액에서 자동 분리해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.
실제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제외 사용액, 문화비, 가족 사용액, 세법상 계산순서 및 추가한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위 과정은 어떤 사용액에 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보여주기 위한 간편 계산이며,
실제 환급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의 예상치입니다.
중요! 위 금액은 ‘세금 환급액’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금액의 기준이에요.
실제 환급액은 과세표준, 세율, 다른 공제·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기준: 2026년 시행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2 및 국세청 안내 기준. 법령 보기 ↗국세청 안내 ↗
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연간 합계가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되며,
일반적으로 신용카드 15%, 현금영수증·직불/체크카드 30%, 전통시장·대중교통 40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※ 본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. 개인별 공제대상 사용액, 제외항목, 추가공제 및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및 최신 세법을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