핵심만 기억하세요
- 총급여의 25%까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-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15%입니다.
-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은 30%로 더 높습니다.
계산 결과는 환급액이 아니에요
결과는 세금에서 바로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,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.
실제 결과는 공제 한도와 개인별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넘은 순간부터 초과 사용액에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결과는 세금에서 바로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,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.
실제 결과는 공제 한도와 개인별 사용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